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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 법적으로는 복수국적 이라고 하는데요, 해외에서 출생하거나 부모가 해외에서 장기 체류 중 출생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이 경우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와 관련된 복잡한 법적 절차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복수 국적과 관련된 주요 이슈와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복수국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특별하게 정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목차
1. 복수 국적의 정의와 발생 배경
복수 국적은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국적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여행 중 속지주의(태어난 나라에서 자동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자녀가 출생한 경우, 그 자녀는 출생국의 국적과 부모의 국적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속지주의(出生地主義, Jus Soli)는 태어난 장소에 따라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주로 이민자의 수용에 관대하거나 역사가 깊은 이민 국가들입니다.
대표적인 속지주의 국가들은 미국,캐나다,브라질,아르헨티나,멕시코,칠레,파키스탄,베네수엘라,페루,우루과이와 같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들에서 출생한 한국인의 경우 복수 국적 상태가 되며, 이를 통해 출생 국가와 부모의 국적 국가 양쪽의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2. 복수 국적자와 병역 의무
한국의 특수한 사정으로 , 복수 국적을 가진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가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만약 출생 국가에서도 의무적인 군 입대 제도가 존재한다면, 복수 국적자는 양국에서 군 복무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병역 면제 제도가 존재하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병역 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병역 이탈을 고민하는 복수 국적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만 18세가 되기 전에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적 이탈이 제한됩니다. 만 37세가 될 때까지 병역 의무를 완료하지 않으면 이중 국적 유지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국적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3. 국적 이탈 절차와 복잡성
복수 국적자는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을 통해 국적 이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 이탈을 신청하면 출생 국가의 국적만 남게 되어, 한국인이 아닌 것이 되어 한국의 병역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장기 거주 중인 자녀는 국적 이탈 절차를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일부 재외공관에서는 국적 이탈을 제한하는 해석을 내리기도 하여, 이로 인해 학생들이 군대를 가지 못하고 국적 이탈도 불가능한 애매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4. 장기 체류자, 해외 우수인재와 병역 문제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복수 국적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면, 22세 이전에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채 37세까지 복수 국적 상태로 한국에 체류할 경우, 국적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해외에서 성공한 인재들 중 복수 국적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 정부는 우수 인재를 유치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들에게 국적 선택을 강요하지 않고 양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민감정이 아직 이들을 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국적 선택을 강요받는 등 까다로운 조건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5. 국적 상실과 국적회복
5-1. 국적상실
국적상실은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잃게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국적을 상실하는 주요 경우는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며, 국적상실을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국적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적상실을 신고할 때는 법무부령에 따라 작성된 국적상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적상실 주요 절차:
- 국적상실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가족관계 증명서와 외국 국적 취득 관련 서류 제출
- 국적상실이 확정되면 법무부가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보하여 가족관계 기록을 정리
5.2 국적회복
국적회복은 대한민국 국적을 이전에 상실한 사람이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입니다. 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가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려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은 법무부에서 허가받아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국적회복 주요 절차:
- 국적회복 허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제출.
- 필수 서류: 회복허가신청서, 여권 사본,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음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 국적 취득 관련 서류.
- 심사: 범죄 경력 조회 및 신원 조회 등을 거쳐 법무부에서 국적회복을 허가함.
- 외국 국적 포기: 국적회복 허가 후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며, 포기하지 않는 경우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 국적 유지 가능.
.
6. 국적 상실과 F4 비자와의 관계
국적상실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후, 외국 국적을 보유하게 되며, 재외동포 비자인 F4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F4 비자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동포들이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체류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체류 자격입니다.
주요 관계:
- 국적상실 후 F4 비자 신청 가능: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F4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를 통해 재외동포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병역 의무와 F4 비자: 대한민국 남성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40세까지 F4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40세 이후에 F4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체류 자격이 부여됩니다.
- 체류 및 활동 허용: F4 비자는 체류 및 취업 활동에 있어 큰 제약이 없으며, 대한민국에서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제공합니다. 다만, 특정 직업(변호사, 공무원 등)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절차 요약:
- 대한민국 국적 상실 후, 외국 국적 취득
- F4 비자 신청: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제출
- 40세 미만 남성은 병역 의무 해결 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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